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가 투자자들에게 피소됐다.
법무법인 광화는 10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이 거래소 임원진을 사기, 업무상 배인,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36인은 캐셔레스트가 마이닝,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 기능을 가진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을 발행, 배당금 지급, 소각,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을 공지했으나 이를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거래소가 공지사항과 달리 캡코인 기능을 일방 폐지하고 다른 암호화폐에 동일한 기능을 부여했다. 배당금 지급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은 그 형태나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업체들이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업계 용어를 사용하며 스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