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잦아들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 8월에만 5조3000억원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지만 규제 속에 지난달 증가폭은 2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올해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대금리를 줄여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고, 고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해 대출 잔액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용대출 수요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빚투 현상, 전셋값 상승 등이 더해져서다. 은해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신용대출을 문턱이 높아지면서 똑똑하게 대출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리만 따지면 마이너스통장 불리신용대출은 크게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건별대출과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꺼내쓰는 한도대출로 나뉜다. 한도대출은 마이너스통장을 말한다. 통장에서 대출금을 인출할 때마다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된다. 두 상품 모두 개인의 신용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신용대출이다. 금리 선출 방식이나 한도 등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차이가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건별대출 대비 최소 연 0.1%포인트 이상 높다는 점이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은 꺼내 쓴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대출규모에 유동성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 반면 건별대출은 마이너스 통장보다 조금 더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전체가 부채로 잡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50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만 꺼내 써도 부채는 5000만원으로 잡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다른 대출의 한도가 깎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대출 때 상환계획도 세워라대출기간 내에 상환 계획이 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속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가 차주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말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정해 놓고 언제든 꺼내쓸 수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원할 때 꺼내쓰는 대신 마음대로 갚을 수도 있다. 반대로 건별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1.2~1.4% 정도로 책정돼 있다.
그렇다고 마이너스 통장만 고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부분의 건별대출이 만기 3개월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기간이 통상 1년인 걸 감안할 때 대출 9개월 전에 상환 계획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 9개월 이상은 건별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일단 쓰고 봐야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대출 기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에서 가능하며 금융사는 이를 수용해야 결과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금리 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봉이 조금 올랐다고 금리를 깎아주진 않는다. 다만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거부돼도 불이익이 없어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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