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크게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톤(t)급 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32톤(t)급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다 크레인이 머리 위로 떨어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검찰은 당시 크레인의 신호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은 신호수 등 직원들에 대해선 금고 및 벌금형 등이 선고한 반면,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크레인 간 작업이 겹쳐질 때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 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크레인의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이 회사와 경영진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 며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 수 없다"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을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개정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