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을 했다고 결론내고,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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