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2억원 한도로 제한됐던 포상금을 반환명명 금액의 30%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국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소액사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지급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