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3일 내놓은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사진= 미국 재무부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앞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또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재무부는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중국이 환율을 경쟁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발표하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만 중국이 외환개입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점과 중국의 GDP 흑자규모 등을 고려해 중국에 대해 계속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선데 따른 대응차원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다고 보고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그래프= 미국 재무부
미 재무부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적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원화의 평가 절하 등 언급하며 “한국의 외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환영한다”고 적었다.
한국은 그동안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관찰대상국 기준에서 1개만 해당된다”며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적었다.
한국과 중국외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위스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 △1년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항목 가운데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연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미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에 등재되면 무역제재의 수단이 되기 한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