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윤관석 정무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올 연말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9582억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원과 비교하면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연말에 주주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면서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지난해 말(15억원→10억원) 당시 다른해(1조5000억원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 말 약 5조1000만원, 지난해 말 약 5조8000만원)가 발생한 바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2017년 말 당시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액은 약 7조2000억원 △지난해 말 당시 10억 이상 1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3억원~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상 인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1만2639명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해당 주주 수는 8만86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원으로(지분율 요건은 그대로) 낮출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