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제공=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세종) 박정도 기자]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이 공개됐다.
정부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공개했다.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월 38만2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라면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가구원 수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순이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인은 24만 7000원, 3인 30만 8300원, 4인 38만 200원, 5인 41만 4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맞벌이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는 27만 1400원, 3인 34만 2000원, 4인 42만 3000원, 5인은 45만 6400원이다.
정부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 할 방침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