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출처=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편법 거래로 수익률을 조작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주가 폭락으로 펀드 177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1조6000억원 피해를 봤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자산 377억원 등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대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원고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