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국내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5일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향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