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웰스 파고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웰스 파고가 전례 없는 노동조합 운동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미국 지점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된 집단소송은 웰스파고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면제되는 '수석 은행원'을 부적절하게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수석 은행원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를 진행하며 금융 고문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들은 웰스 파고 미국 지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종종 무급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특정 손해배상, 위약금 및 법률비용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웰스 파고 미국 지점 직원인 사브리나 페레스가 최근 노조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해 제기됐다.
페레즈의 변호사 마이클 시모네는 "웰스 파고가 근로자들이 관리자가 아니며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 면제자로 분류해왔다"며 "미국 전역의 수석 은행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된 계급에 수백 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웰스 파고는 최근 급여 및 복리후생 개선 등 직원 지원에 큰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로자와 직접적인 연계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웰스 파고는 로이터 통신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