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쿠팡과 카카오를 비롯해 마켓컬리, 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 10곳 중 2곳은 이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자사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3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브랜드 34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체 90.7%가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92.9%)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90%를 웃돌았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9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GS와 현대 등, 93.9%) ▲T-커머스(SK스토아 등, 93.6%) ▲편의점(GS25·CU 등, 93.1%)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쿠팡과 카카오·마켓컬리·SSG닷컴 등 4개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0.6%에 그쳤다.
업태 중 유일하게 90%대에 못 미쳤으며 지난해 응답률(84.9%)보다 되레 낮아졌다. 이들 업체의 불공정 거래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지며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납품사에 자사와의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납품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