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뚜기, 파두 등 10월 중 45개사 1억11만 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 2개사 1332만주, 코스닥시장 43개사 867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델솔루션(62.92%), 이삭엔지니어링(60.04%), 쿠콘(43.90%)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2033만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1298만주), 윈팩(991만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