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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뉴욕 사기 배상 소송 종결 모색

입력: 2024- 04- 03- 오전 06:30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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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은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가 은행의 씨티은행 부서가 온라인 송금 사기의 피해자인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연방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온라인 송금 사기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소송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씨티그룹은 전자 자금 이체에 관한 연방법이 전신 송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씨티그룹은 은행이 고객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보안 절차를 이행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통일 상법을 적절한 기준으로 지적합니다.

씨티그룹은 이러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사기 거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은행은 어떤 시스템도 모든 사기를 잡아낼 수는 없지만, 오랜 은행 정책과 관행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소송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 법무장관에 의해 시작된 이 소송은 씨티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인식되지 않는 장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변경, 피싱 시도와 같은 경고 신호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한 사례에서는 한 고객이 씨티은행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기성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한 후 4만 달러의 은퇴 저축금을 잃었습니다.

또한 소송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피해자에게 손실된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제한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일상적으로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사기를 당한 뉴욕 주민들에 대한 배상, 각 위반 건당 5,000달러의 민사 벌금, 은행 기록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외부 모니터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임스 법무장관실은 아직 씨티그룹의 소송 제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 대 씨티은행 NA 사건은 사건 번호 24-00659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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