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상장 첫날 ‘따따블’ 터졌다…6일 증시입성 ‘케이엔에스’, 공모가격의 400%로 주가 마감](https://i-invdn-com.investing.com/news/external-images-thumbnails/pic601d1d7805103cead15583c854d602b9.jpg)
1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시장을 떠난다.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19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리매매 첫날 가격과 동일하다.
오스템임플란트 (KQ:048260)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주당 190만원을 유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 직원의 수천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고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정리매매 기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동안 장외매수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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