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64원에서 82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해 총 246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리터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한 달에 1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30%(리터당 12원) 감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 선임기자 infostock883@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