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대행 검색 결과.(자료=네이버 홈페이지 갈무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약관을 둘러싼 분쟁 5건 가운데 3건이 온라인 광고였다. 특히,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었다.
이 중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약 56.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를 차지했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자료=공정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18일 광고대행사인 B사의 영업직원 C씨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NASDAQ:FB)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A씨는 광고대행계약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전문적인 영업직원인 C의 현란한 말솜씨에 이끌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날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했다.
권유근 약관·대리점팀장은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광고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면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등을 살핀 후 신중히 고민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