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분쟁 5건 중 3건 온라인 광고…"즉흥 계약 후 단순 변심"

입력: 2021- 12- 15- 오후 05:12
© Reuters 약관 분쟁 5건 중 3건 온라인 광고…"즉흥 계약 후 단순 변심"
META
-

온라인 광고 대행 검색 결과.(자료=네이버 홈페이지 갈무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약관을 둘러싼 분쟁 5건 가운데 3건이 온라인 광고였다. 특히,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었다.

이 중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약 56.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를 차지했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자료=공정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18일 광고대행사인 B사의 영업직원 C씨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NASDAQ:FB)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A씨는 광고대행계약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전문적인 영업직원인 C의 현란한 말솜씨에 이끌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날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했다.

권유근 약관·대리점팀장은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광고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면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등을 살핀 후 신중히 고민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5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