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王] 손지훈 휴젤 대표의 근심, ‘보톡스 허가취소’...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달래기

입력: 2021- 12- 15- 오후 05:12
© Reuters.  [공시王] 손지훈 휴젤 대표의 근심, ‘보톡스 허가취소’...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달래기

본 분석기사는 인공지능 기업 타키온월드와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작성합니다.

휴젤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보톡스 제조기업 휴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모두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자, 부양책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손지훈 휴젤 대표의 경우 GS와의 합병과 동시에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휴젤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휴젤의 분기별 실적추이.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타키온월드

◇ GS, 휴젤 인수 당시 주가 21만1400억원→12만8400원 하락

휴젤은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더불어 국내 3대 보톡스 제조 기업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 휴젤 제품인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휴젤은 즉각 반발해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을 정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인용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허가 취소한 상품이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식약처는 해당 상품을 휴젤이 국내 도매상에 판매했기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휴젤은 도매상에 넘겼지만, 해당 상품의 최종 소비자는 해외 소비자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처분은 관행과 상식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해당 제품의 가격을 국내 시판가보다 50% 이상 비싸기에 국내로 유통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식약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은 국내 유통에 한정한다고 휴젤은 주장한다. 휴젤은 허가 취소된 상품이 수출됐기에 허가 취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운다.

대법원 판례도 휴젤의 입장을 옹호한다. 지난 2003년 3월 28일 대법원은 약사법이 규정한 판매에 수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해당법에 근거에 식약처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과잉 행정이라는 시각이 있다.

휴젤 주요이슈 요약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타키온월드

하지만,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알려진 지난달 11일 휴젤의 주가는 급락했다. 당일 20% 떨어졌다. 이후에도 주가는 하락해서 코로나 사태로 국내 증시가 붕괴한 작년 4월 16일 이후 최저가인 12만8400원을 장중에 기록했다.

식약처의 처분에 GS도 전전긍긍했다. GS는 사업 확장 차원에서 휴젤을 인수했다. GS는 컨소시업을 구성해 휴젤 인수에 1조7200억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8월 25일 밝힌 바 있다. 당시 휴젤 주가가 21만1400원이었다.

휴젤은 무너진 주가를 부양하고자, 자사주 27만4519주를 매수하고, 보유한 자사주 10만주를 소각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에 할당한 금액은 300억원이며, 기간은 13일부터 내년 6월 13일까지이다. 유안타증권은 휴젤의 목표 주가로 25만원을 제시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법원이 식약처의 처분이 틀렸다고 판결 내리면 휴젤 주가는 급등할 것"이라며 "정부는 식약처가 주주와 소비자를 우롱한 셈이어서 상응하는 징계를 실무진에게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젤 월봉차트. 자료=네이버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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