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미 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 및 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한 가운데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으나,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며,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에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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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두 회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지점에 시선이 집중된다. 한 때 두 기업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중론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기어이 합의에 성공하며 최악의 파국을 막았다는 평가다.
모두가 승자라는 말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거부권 발동을 통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자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지켰다는 평가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미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바램대로 미 조지아 공장을 지켜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중국과 치열하게 싸우는 한편 자국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 조지아 공장의 SK이노베이션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그 연장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두 기업에 합의를 강하게 종용했으며, 이것이 얼어붙었던 합의 의지를 살렸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두 기업의 합의를 두고 ‘바이든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미 조지아 공장의 정상가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대승적인 결단을 전제로 배터리 전쟁에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기회를 잡았다. 이번 합의가 사실상 양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미국 정부 및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