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은성수 금융위원장, (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등 관련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선 3월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 현행유지‘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피력했다“며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금융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요건 10억 현행유지에 합의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거래세 면제 사안과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기재부는 금융위 등 경제부처가 경고한 시장충격 우려에 공감하며 지난 7월 기재부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를 포함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현행 유지 발표를 미루던 당시 다들 기재부 결정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은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에 대주주 기준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