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최대 55 %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단독] "기재부-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10억원 현행유지 이미 합의"

입력: 2020- 10- 27- 오전 12:23
© Reuters.  [단독] "기재부-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10억원 현행유지 이미 합의"

(좌)은성수 금융위원장, (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등 관련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선 3월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 현행유지‘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피력했다“며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금융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요건 10억 현행유지에 합의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거래세 면제 사안과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기재부는 금융위 등 경제부처가 경고한 시장충격 우려에 공감하며 지난 7월 기재부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를 포함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현행 유지 발표를 미루던 당시 다들 기재부 결정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은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에 대주주 기준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