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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