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상 대출상품의 금리우대 적용 현황.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개인대출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용카드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우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대상 대출상품에 대한 최대 우대금리 적용률은 28.7%에 그쳤다. 개인 대출자 10명 중 약 3명만 우대금리 효과를 누린 것이다.
해당 자료는 주요 시중은행 11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케이뱅크)으로부터 우대금리 적용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5가지 유형(부동산담보, 전세, 신용, 월세, 동산담보)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실적 조건부 금리우대 사항이 명시된 상품 205개를 선별해 분석했다.
그 결과 11개 은행의 205개 대출상품 전체 차주 734만5000명 중 모든 금리우대 사항을 충족해 전체 금리 혜택을 부여받은 차주는 210만7000명으로 28.7%만이 모든 항목의 금리우대를 받았다.
대출상품별로는 자동차나 보증보험과 같은 동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서 전 금리우대 적용률이 15.8%로 가장 낮았다. 9개 상품의 차주 16만2000명 중 2만5000명만이 전체 금리우대 적용을 받았다. 이어 신용대출(114개)상품에서 적용률 28.1%, 전세대출(29개)에서 29.9%, 부동산 담보대출(52개)에서 30.3% 등을 기록했다.
금리우대 조건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제휴카드 개설 △월 30만원 등 일정액 이상 사용 △자사 통장으로의 급여이체 △자사 예‧적금 개설 △일정액 이상 납입 △자사 계좌를 통한 공과금 또는 관리비 납부 등이 제시됐다.
은행은 이 같은 실적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적게는 0.1%, 많게는 0.3%의 금리우대를 적용했다.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폭이 최대 1.8%까지 적용되는 곳도 있었다.
같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도 실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고객은 1.8%의 최대 금리우대를 받는 반면, 어떤 고객은 0.1%의 금리우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에 은행권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금리우대 조건에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출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금리우대에 부당한 끼워팔기로 실적을 쌓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고 이용해야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신용카드나 예적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건 대상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금리우대 조건 운영에 대한 소비자 민원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법이나 감독 규정상의 제재 대상으로 삼는데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의원은 “금리우대를 명목으로 대출과 다른 상품의 이용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강압적 자발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입장과 소비자 간의 의견이 반영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카드의 사용액이나 예‧적금 예치실적과 같이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금리우대가 결정되는 요소는 개개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세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