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재정준칙 양대 지표인 국가채무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에 담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속력 없는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이 일자 수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준칙을 반드시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이 문제는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 감면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예도 있고 해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정했고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 국회 협의 등이 전제돼야 해서 바꾸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하다고 하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재 통합재정수지가 기준선인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느슨하지 않다”며 “적어도 5~7년 정도는 이 준칙이 적합하며 꼼수는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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