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마치고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민원은 총 6개다. 해당 민원은 불완전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민원 별로 피해배상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 4권)으로 나머지 민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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