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금융청에 가상화폐 분리과세, 소액 비과세, 이월공제 등을 요구한 세제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JVCEA는 "같은 금상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식 거래, FX마진거래 세율은 20%(소득세 15%, 주민세 5%)로 분리과세 대상이고, 확정신고도 불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3년간 손실 이월공제도 인정된다"며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55%(취득세 45%, 주민세 10%)에 달한다. 이를 두고 JVCEA는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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