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사실 공시로 지와이커머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서다. 이날 지와이커머스는 △전 대표이사 이기건씨와 전 부사장 남하철씨에게 496억8000만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이상필씨와 이기건씨에게 특수관계회사 뉴게이트커머스 외 13개 업체로의 자금대여 및 자금제공으로 567억3489만원 규모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와이커머스는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 작년 10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5월 15일 각각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 및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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