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신청에서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ICA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다.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했고, 최근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영난에 시달린 외환은행 지분을 2003년 매입했다. 외환은행은 당시 1조3858억원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론스타에 양도했다. 이후 론스타는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끝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당초 계약 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지불액은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이번 중재 결과는 향후 나올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상당을 물어내라며 미국 워싱턴에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중재 결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으나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로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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