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이상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고,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위위 심의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보고된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킨 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시세조종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끝났고, 횡보하던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