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판단 근거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판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은 지난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했지만, 경호처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