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기자단에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출석 가능성을 시사하기만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처음으로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첫 변론기일인 14일 헌재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은 정식 변론 시 당사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해당 기일 재판은 종료되며, 다음 기일을 정한다. 다만,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