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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안 거부

입력: 2025- 01- 01- 오전 05:43
© Reuters.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안 거부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정치적 갈등과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가 임명된 반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됐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10월부터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의 자리가 공석이었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근거로 2명 추천권을 주장했다.

이런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을 후보자로 선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들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최 대행은 여야가 임명에 확실히 합의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1명과 민주당 추천 1명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가로 추천한 1명은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3명 모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두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국무총리, 지난 19일 한덕수 총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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