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이곳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낸 '인도 결정 권한'에 있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법의 해석에 관해 법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며 "특정 사건에서 사실을 입증하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며, 이는 주로 일반 법원의 임무"라고 했다.
이로써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대표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비쳐왔다. 이에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전망이 나온다.
올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10월 18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을 정지했는데, 권씨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 헌법 소원 신청을 내면서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바라왔으며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그는 한국 송환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하고 있어 징역 100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그는 가치 폭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해 체포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각각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