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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분증도 확인 안하고 계좌 개설…과태료 6000만원

입력: 2024- 12- 25- 오전 03:43
© Reuters. 우리은행, 신분증도 확인 안하고 계좌 개설…과태료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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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 신분증과 대리인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000만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우리은행에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604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와 FIU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FIU가 공시한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2개 영업점은 2022년과 2023년 개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또 3개 영업점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 법인 고객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검증하지 않았다.

특금법상 은행은 대리인과 금융거래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위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고객 확인 의무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를 지난 8월 FIU에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직원의 100억원 대 횡령을 비롯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까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국내 은행별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총 772억 7780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이는 외국계은행과 국책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횡령액이다. 환수율 측면에서도 10년간의 환수율이 1.7%로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0월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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