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대주주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로 신설 법인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소멸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상장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목적과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 방식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도 당초 계획보다 매입 금액이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매입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내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액은 18조7천억원, 소각액은 1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2.3배, 2.9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7년 내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