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4일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양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5건 중 3건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계좌 열람·입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유 전 이사장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주체가 검찰이라는 주장도 '비공식적 확인'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약 1년 반 동안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유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가 올해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