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연말 증시가 쉬어간 기간에도 총 586건의 공시가 이뤄졌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163건, 코스닥이 132건, 코넥스 8건, 기타법인이 283건이었다. 이 기간 대표이사의 구속과 영업정지, 소송 패소 공시 등이 줄을 이었다.
올빼미 공시는 설날·추석 연휴 등 긴 휴장 기간을 앞두고 직전에 기업의 악재성 정보를 알리는 공시를 말한다. 연휴 직전일 오후 3시30분 정규장을 마친 시간부터 자정 사이에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장이 열리는 날에 대규모 주가 급락을 일으킬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안 좋은 정보를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일부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알린 사례가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포함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부적정, 투자주의 환기종목·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등이다.
실제 지난달 8일 코스피 상장사 이수페타시스가 신규 시설 투자 등 호재성 정보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간에 공시한 뒤 악재로 취급되는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보는 모든 장이 종료된 후 공시하면서 현재까지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매년 휴장일을 앞두고 기업이 악재성 정보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 기업이 연휴 전날만큼은 장 마감 이전에 공시하라고 강제할 방안은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투자 중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연휴 직전까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직전까지 공개된 해당 기업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거나, 악재성 공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미리 축소해 손실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제도개선 방안 질의에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대상 교육을 통해 동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여러 건의 공시는 동시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기재 오류나 첨부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공시가 지연 배포되지 않도록 공시 작성 요령과 필수 첨부 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