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는 22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 측은 자사 앱스토어 탑재를 조건으로 검색 앱을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경쟁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는 대가로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미 구글에 위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4월 '확약절차'에 이은 두 번째 행정 처분이지만, 실질적인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웹 분석 업체 '스탯 카운터'에 따르면 일본 국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90%에 육박한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의 등장으로 검색 시장이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1990년대 키워드 검색 등장 이후 가장 큰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글의 독점적 관행은 이미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구글에 약 7000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2020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구글은 최근 미국 법원에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사업 분할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한국 검색 시장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