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우리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 고소·고발이 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500개 정도 회사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된다. 중견·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보다는 합병·분할 등 사례에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기업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며 "기업의 저력을 믿고, 좋아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소액주주를 태클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재계에서 말하는 걸 보면 결국 비례적 이익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상장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다. 일반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에서 지난 50~60년간 일반 주주와 기업인 간 관계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구시대적인 문화를 깨뜨리는 첫 발자국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사 일정이 늦춰지며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