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볼링장, 컴퓨터 수리업 등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새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수영장·볼링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스터디카페’ 등이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기존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으로 내년부터 분류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해당 업종들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비롯해 수취한 현금연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의 공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금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