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명 중 47.6%인 371만명이 20·30세대다. 이들 가운데 63.6%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액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20대는 10.8%(16만명), 30대는 16.6%(27만명)이다. 30대 중 7.5%인 17만명은 1000만원~1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를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관련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야당은 추가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근거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