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이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풍경채' 브랜드의 아파트 건설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건설사였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들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과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올렸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