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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 연간 3000건 수술 논란…시민단체 “유령수술 의혹” vs 연세사랑병원 “허위보도”

입력: 2024- 10- 16- 오전 10:20
© Reuters.  의사 1인 연간 3000건 수술 논란…시민단체 “유령수술 의혹” vs 연세사랑병원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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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의료 데이터가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한 의사가 5년간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수행했다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유령수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의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00여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런 수술 건수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의료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이 의사 혼자서 5년간 약 1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술을 집도한 '고스트 닥터'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스트 닥터’ 논란으로 지목된 연세사랑병원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파이낸스투데이에 내용증명 등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병원과 의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시민단체들은 실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의료 윤리와 언론의 보도 자유, 그리고 의료기관의 권리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등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총 152건의 비합법적 수술 혐의도 받고 있다.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고용곤 병원장 본인을 집도의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의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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