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물가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로, 실질소득이 그대로이지만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영국·캐나다 등 22개국이 도입했다. 그렇지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사실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면세자 비중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자감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혜택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대기업이 투자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거기에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부자 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