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아 적법한 심사 절차 없이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저축은행 실무팀에서는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후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