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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10월까지 배달앱 수수료 등 상생방안 도출할 것”

입력: 2024- 10- 04- 오후 05:18
© Reuters.  한기정 공정위원장 “10월까지 배달앱 수수료 등 상생방안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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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으며,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 등 입점 업체가 참여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다섯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강화된 입증 책임 부여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개정이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 "관계 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도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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