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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주처에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 등 전격 세무조사

입력: 2024- 09- 25- 오후 09:54
국세청, 발주처에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 등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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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원 조사국장이 리베이트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국세청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등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 분야에서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건설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험중개 업체는 CEO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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