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천 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다음으로,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약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및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되어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