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어음발행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3일 알파경제에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월 인수한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을 지난달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설립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하려면 종합금융업을 포기해야 하지만, 증권사와 합병 방식으로 증권업을 추가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종금사 주요 사업인 어음발행 권한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증권사가 어음발행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을 4조 원 이상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종금이 증권업을 추가하면서 증권업과 종금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에는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발행어음업을 지속할 수 있다.
결국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 5천억 원으로 어음을 계속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은 지난 2022년 기준 수신 잔액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등을 조사하는 초대형 IB 인가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투자증권에 자기자본의 200%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넣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