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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방사선피폭에도 원자력병원 이송 안해줘"…사측 "일방적 주장"

입력: 2024- 08- 28- 오후 07:03
삼성전자 노조
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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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S:005930) 기흥사업장.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회사에 진심어린 사과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측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결과 "피해자는 회사 측에 원자력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사내 앰뷸런스가 한 대뿐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관외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어 "사측이 원자력병원으로의 이송을 사고 다음 날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즉시 원자력병원으로 이동해 림프구 수치 검사를 했고, 방사선 피폭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송을 다음 날로 미뤘으면 정상으로 돌아온 림프구 수치 때문에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이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를 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원안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직원 두명 손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인터락이 배선연결문제로 오작동 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피폭직원에 대한 치료와 추적 관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피해자에게 인터락이 있는 줄 몰랐냐며 사고 귀책을 돌리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사 보고서에는 '해당 작업의 표준작업지침(SOP)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SOP를 준수하지 않았다, 엑스레이 장비의 인터락은 A급 인터락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락을 간과했다'는 내용 등이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에게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에 관여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전 직원의 1개월 내 특수 검진 실시 △방사선 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개선 △방사선 사고 발생 후 대응 절차 전면 재검토 및 개선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 점검 및 결과 공개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원안위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안위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은 다음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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