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음원서비스 ‘구독 중도해지 방해’ 혐의 제재 착수

입력: 2024- 08- 23- 오후 08:21
공정위, OTT·음원서비스 ‘구독 중도해지 방해’ 혐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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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국제 OTT 포럼에서 한 참석자가 휴대폰 OTT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드라마, 음악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유로 삼은 서비스 중도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체리피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해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해당 서비스들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도해지 기능이 없거나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환급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중도해지는 신청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뤄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중도해지 관련 약관 및 계약해지 자료 등의 확보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면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의 의견진술 및 공정위 소회의의 제재 의결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9월 이후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전달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 기간’, ‘자진시정 여부’, ‘회사 재무상태’ 등의 고려를 비롯해 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이 적용돼 업체마다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인기 콘텐츠만 감상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체리피킹’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에 중도해지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중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적용해 환불해야 한다.

중도해지가 적용되면 소비자는 월 1만7000원의 넷플릭스를 결제하고 인기 시리즈를 이틀만에 몰아보고 해지할 경우, 약 1100원만 지불하고 콘텐츠를 감상하게 될 수 있어 이들 업체 수익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독료 인상 및 콘텐츠 단건 판매로 전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콘텐츠 사용 요금이 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의결 이후 말씀드릴 예정이기에 양해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에 대해서도 중도해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멜론의 운영사인 카카오 (KS:035720)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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